6.4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새누리당의 특정 후보를 겨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0일 "향응제공 등으로 두 명의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자들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조사받고, 급기야는 ‘도박 후보’가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가 이를 허위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는 전과기록 조회 결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씩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행 선거법상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보물 상에서 유권자에게 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그러나 해당 후보의 공보물에는 전과기록과 관련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후보자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도박’ 경력 후보공천을 해놓고도 여전히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번 전과기록 누락 후보에 대해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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