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되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가 지난 28일 건축설계 변경허가가 처리된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가 이에 대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지사는 30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우 지사는 "지난 5월 28일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설계 변경허가가 처리 된 사항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드림타워는 당초 83년도에 호텔로 건축허가가 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가 2009년 5월 4일 고도제한을 55미터에서 218미터로 완화하면서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3층,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1층, 관광호텔 11층 등 3개동으로 기 허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그 당시 주민열람 공고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서 처리된 사항"이라며 "이번 변경허가는 3동을 2동으로 변경하고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휴양콘도(218m, 56층)로, 관광호텔 202.8m(46층)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그러나 설계변경 허가를 불허한다고 해도 당초 건축허가는 유효하므로 건축공사의 진행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건축허가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마냥 늦출 수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드림타워 사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도록 도의회가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구 문서가 접수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이미 2009년도에 나갔고, 지난 28일 건축변경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찬․반을 통해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주민투표 대상지역을 도 전체 또는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는지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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