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통해 “납득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대달라” 요구

 
지난 31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신구범 후보가 원희룡 후보의 입장 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사실상 선거유세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원희룡 후보 측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신 후보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의 많은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유세를 했다는 것.

신 후보는 “실제 본인은 지난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 4개월 전인 2002년 2월4일 모교 동문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조직적 범행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신구범 제주도지사 후보

신 후보는 “원 후보는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검사, 변호사 등을 역임한 최고의 법률전문가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출마기자회견을 빙자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열을 올렸다.

신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 후보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보다는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형평에 맞다”고 피력했다.

특히 신 후보는 원 후보에 “위와 같은 주장이 틀린 주장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달라”고 요구하며 “만일 제 주장이 맞는다면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한편, 신 후보는 원 후보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 중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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