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 등 2건 발의나서

▲ 위성곤 의원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출범을 약 2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시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실시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속개되는 제31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11명의 의원들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위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중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 할 수 있고, 행정시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사전예고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해왔다"고 지적하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에 나섰다.

실제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 직무수행기간을 살펴보면, 서귀포시인 경우 총 7명이 평균 임기 13개월, 제주시는 5명의 행정시장을 거치며 평균 19개월을 재직했다.

또한 잦은 교체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해,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는 인사의 투명성 확보 및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했던 지난 민선 5기 도정에서의 정책이 무산된 시점에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다"며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임을 피력했다.

한편,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예우, 관한 등을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없는 현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해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사무직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예산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순조롭고 원활하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배려차원이었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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