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김 지사 12차 공판, 증인 3명 불참

[2보=종합] 19일 오후 1시 속개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2차 공판은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별다른 공방없이 1시간여만에 끝났다.

이와 함께 업무일지에 부착된 메모와 관련해 5.31 지방선거 당시 타 도지사 후보의 이름을 기재한 정모 과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했지만 "도지사 후보들과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자신이 작성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속개된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공무원 좌모 과장과 민간인 송모씨, 검찰이 신청한 정모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변호인단은 제주시청 간부공무원인 좌모 과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주민투표 당시 점진안과 혁신안의 첨예한 대립 속에 시청 공무원들이 특별도 홍보에 비협조적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특별도 홍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주민투표 당시 시청 공무원들은 혁신안을 반기는 분위기 아니였고, 특별도 홍보와 관련한 업무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좌 과장은 "당시 시군을 폐지시키는 행정구조계편 특별법만 통과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인식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특별도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당시 시군을 폐지시키는 행정구조계편 특별법만 통과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시가 특별도 홍보 관련 업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했는데, 특별도 공포 이후 홍보 여건은 갖춰진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좌 과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달했지만, 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송모씨를 상대로 변호인단은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과 관련해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특별도 홍보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1시간여 만에 증인신문 끝난 후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며, 계속되는 공판서 증인들이 불출석 할 경우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입장을 밝혔다.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서 상호 공방을 통해 증거를 판단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판이 본궤도를 일탈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3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 "조직표는 주민투표 당위성 홍보용"
#공직선거법 김 지사 12차 공판, 고모 부이사관 등 증인심문

[1보-19일 오전 12시] 10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12차 공판이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모 부이사관에 대한 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주민투표 홍보와 이와 관련한 공무원 조직활동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고씨는 "주민투표 관련 시.군-도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정도였다"면서 "도민들을 상대로 당위성을 홍보하는 길 만이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고씨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 지정과 관련, "이는 제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의 경우 각 동에는 통 담당 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각 실과 마다 읍.면 담당 공무원을 정해 지역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는 지역별 책임 공무원 운영 방법에 대해 "2가지 운영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각 실과별로 지역을 정하는 것과 개인별 서포터즈제인데 제주도는 이를 혼용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측은 이러한 공무원 조직 운영을 지사 선거를 위한 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측은 신문에서 "증인은 주민투표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이 때마침 '지사 선거와 맞물려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 활동으로 오해할 만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조직표상 지역 책임자는 '민간인', 이에 대한 관리자는 '공무원'으로 돼 있으며 '1대1 면담은 꼭 이번 주내에 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이에 대해 아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조직구성이나 명단을 작성해 지사에게 보고한 것이 아닌, 주민투표 이후에도 도청 공무원들이 수시로 각 지역을 방문해 특별도와 투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대해 수사 기관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씨는 또한 "책임자나 관리자 지정과 관련한 조직표가 어떤 조직표냐"고 반문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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