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고급어종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해온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정 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4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과 또 다른 김 모(46)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제주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 검거된 돌돔 및 다금바리 '싹쓸이파'

재판부는 “어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의 보호·조성이라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이 사건 범행기간·횟수·포획한 어종·포획량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씨와 박씨는 지난 2012년 1월 3일부터 지난해 3월 23일까지 약 1년동안 제주도 해상에서 작살총과 특수장비를 착용해 다금바리와 돌돔 등 587kg을 포획해 식당에 팔아넘긴 혐의다.

또 김 씨는 정씨와 밖시와 함께 공모하면서 지난해 4월 9일부터 같은해 11월 6일까지 자신의 어선에 ‘어군탐지기’를 이용하면서 총 13회에 걸쳐 1227,8kg 고급 수산어종을 포획해 식당에 판매한 혐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