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래 양 행정시장에는 총 12명의 시장이 재직하였으며 평균 재직기간이 19개월에 불과하여 시정의 영속성 저해로 행정시 위상이 더욱 실추된 근본적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특히 행정시장은 감사위원장, 정무부지사 등 그 어떤 자리보다도 더욱 높은 도덕성과 자질, 비전이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선거공헌도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인재가 선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노조는 “爲官擇人 無爲人擇官(위관택인 무위인택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발의된 조례는 선거 때마다 한자리를 꿈꾸며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리에 걸맞는 인재가 뽑힐 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와는 별개로 조례로 다시 제정되는 부분과 상위법의 권한 위임 없이 조례로써 청문회 대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등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차제에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사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임의규정에 불구한 행정시장 사전예고제를 도입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행정시장의 권한강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며 즉, 도지사와 행정시장은 반드시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그 임기도 도지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만 행정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시정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조례발의를 계기로 민선6기 첫 행정시장부터 철저한 검증으로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겸비한 덕망 있는 시장이 임용되어 행정시 위상과 권한제고에 앞장서 주기를 열망하며, 향후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행정시의 제도 및 기능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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