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객선 침몰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여객선 사고 발생 당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는 데 사용 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당일에 각종 자료가 자동 삭제되기전에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것이다. 

피해 가족들이 청구한 '증거보전' 내역은 정부와 해양경찰청,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객선 침몰 당시 레이더 영상과 세월호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교신 기록, 로그인 기록 등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2일 진도해상관제센터(진도VTS) 증거보전 절차 진행하는 한편 13일 오후 7시 40분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제주해상관제센터(제주VTS)을 찾아 자료 확보에 나서고 았다.

현재 제주VTS는 여객선 사고발생 당시 세월호 여객선과 첫 교신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

 

 

 

 

 
▲ 세월호 여객선 사고 당시 녹취내용을 찾고 있는 제주vts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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