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위원회 회의 전경

의회 내 장기간 표류하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속개된 제317회 제1차 본회의 당시 박희수 의장은 "2차 본회의에서 도정이 제출한 안건 중 세월호 관련 민생안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도 상정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제2차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6일 제주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중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본 안건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지역에 대해 최대높이의 100%~140% 범위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 고도완화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당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짙다는 이유와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결 정족 수 미만으로 심사 보류돼 의회에 표류 중이었다.

이날 문화관광위원회는 동시에 4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했으나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은 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출한 추가의견을 수렴해 본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사항은 당초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지역 내 건축물 최대높이의 100%~140% 범위에서 허용한 것을 신제주, 관광단지·지구, 유원지, 제주시 동지역내 녹지지역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과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및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읍·면 도시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내 자연녹지지역 130% 범위에서 고도완화 하도록 한 것을 읍·면 도시지역 내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130% 범위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수정한 것으로 상임위의 손을 떠났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의 경우 건축물의 고도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각종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노형동 드림타워 조성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초민감' 사안을 두고 상임위가 '의장직권 상정보류'를 미끼로 모든 책임을 의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현재 박 의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과 일괄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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