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마지막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의장 직권 상정 보류로 오랜 기간 도의회를 표류하던 (주)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7일 속개된 가운데 (주)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한국공항(주)는 지난해 2월 제주퓨어워터 생산판매를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일200톤(월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도입 등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과 1일 200톤에서 120톤(월 3600톤)을 증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상사유화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직권 상정 보류 요구에 나서자 박희수 의장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중요조건으로 꼽으며 직권 상정 보류에 나섰다.

이 후 박 의장은 전직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 등을 찾아 (주)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동의와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해왔으나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표심을 우려하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상정을 포기했다.

오랜 기간 도의회를 표류하던 이 안건은 제9대의 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17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가 확정됨에 따라 상정 여부에 초점이 쏠렸으나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또한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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