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수정안 모두 부결돼

도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무인텔과 모텔을 규제하고, LNG 발전소 설치에 청신호를 밝혔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며, 제9대 도의회에서 폐기 절차를 밟게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317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김진덕·김도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본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무인텔이나 모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함과 더불어 계획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하고, 기존에 적용받던 층수 및 면적제한은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기존 1만㎡에서 3만㎡로 확대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애월항에 건설되는 LNG 인수기지 시설과 맞물리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LNG 공급을 위한 가스배관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공될 경우, 대구경 가스관이 부설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애월읍민들의 거센 반대와 항의에 부딪혔다.

▲ 방문추 부의장
이에 방문추 부의장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애월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권 상정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용량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가스배관 중 고압관이 아닌 배관과 내경 450mm 미만의 본과 및 공급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포함하며, 도시계획조례안에서 완화된 규제를 다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하며 2차 제동에 나섰다.

그러나 제315회 임시회 당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박희수 의장이 상정을 보류했고, 제317회 임시회에 재상정됐다.

이날 방 부의장은 5분 발언을 자처하며 수정안의 가결을 위해 필사의 노력에 나섰다. 애월읍이장단 및 연합청년회 39명 또한 본회의장 방청에서 나서며 무언의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며 그간의 논란을 허무하게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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