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4일까지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인 개별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별주택의 부속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개별주택과 신축․증축된 개별주택,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된 개별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택가격 형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는 토지의 이용상황과 건물의 용도, 구조 등 주택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또 항공사진 도면과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 주택특성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지 조사한 주택특성에 대한 사진, 동영상자료등을 개별주택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해 주택가격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특성 조사를 모두 완료하면, 비교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 비교를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에 의한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과 해당 주택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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