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대법원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이라는 판결 이후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 운송행위는 불법이 됐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근거해 유선으로 스킨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하기에는 각종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유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매년 4~5만여 명의 국내‧외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위해 제주도를 찾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운송 수단이 없어 제주 해양레포츠 활성화가 하루가 다르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다이버들이 감시망을 피하며 낚시어선과 보트를 이용해 잠수 활동을 벌여왔다. 결국 해상에서 각종 스쿠버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해양경찰은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어 법률을 근거로 감시자의 눈을 밝혔다.

 

한편, 제주 모 스쿠버 연합회 회장이 소속 몇몇 회원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 전용선’ 사업을 벌였다. 당시 이 소식은 다이버 업계에 전파됐고, 일부 다이버들이 비난 섞인 목소리를 연시 내기도 했다.

목소리의 내용은 연합회 회장 혼자서 사업체를 구성한 것인데 이를 가지고 도내 다이버 전체가 구성한 것처럼 인상을 줬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끝없는 논쟁으로 제주사회에 부상하기 시작했고, 스킨스쿠버 업계 간에 남모른 진흙탕 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5일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송을 합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유는 해양레저인구 증가로 제주를 찾는 스킨스쿠버다이버들이 연간 4~5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 제한되어 제주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강 의원의 발의 한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다.

제주의 바다는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때문에 세계 모든 다이버들과 국내 다이버들이 제주를 찾기 위해 비싼 비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제주를 찾는 다이버들에게 악영향이 미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정은 하루라도 빨리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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