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와 함께 '낚시어선업법' 폐지


제주시는 2010년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정부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제한기준 설정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낚시터업자의 준수사항 ▲미끼 기준의 설정 및 검사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법률안은 상반기에 입법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낚시어선업법’은 폐지된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