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동 소재 주택가 원룸

제주시내 주택가 원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A씨(35)와 종업원 B씨(25)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주택가 원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 11대를 설치해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게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벌여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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