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원노조 "공무원이라면 연금제도는 바로 알아야지"
27일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서 '공무원연금 바로알기' 강연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27일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서 '공무원연금 바로알기'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단행 의지를 천명한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읽힌다. 공무원들의 '밥줄통'을 죄어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공무원들간 '결속'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지난 2월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서 기인한다.

제주도공무원노조는 이번 교육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연금대상자들이 내용을 바로 알고 정부의 일방적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덜 입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제주도 공무원 1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 시 국가 및 개인이 납부한 부담금 및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기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급여 성격을 띤다.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은 3차례 개정돼 왔다.

1996년 1차 개정에선 기여금 및 부담금이 상향조정(5.5%→7.5%) 됐다. 또한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 연령(60세)이 신설됐다.

2001년 2차 개정에선 기여금 및 부담금이 다시 0.5% 상향 조정됐으며, 연금기준액이 퇴직당시 보수에서 퇴직 3년간 평균보수로 축소됐다.

이어 마지막 3차 개정때인 2010년에는 급여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졌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인하(70→60%)됐다.

정부는 올해 4번째 제도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재정건정성 확보. 이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대폭 삭감되지 않을 것이냐는 전망이 나돌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크게 쌓여가고 있는 상태다.

이번 교육에선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의 원인,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100억 원 모금에 동참키로 결의하고 순회교육 및 투쟁기금 마련 동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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