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적법성 검토결과 '주민투표대상' 될 수 없다" 결단

▲ 드림타워 조감도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방책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사업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건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피력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자라는 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09년 5월 4일 이미 모든 인허가가 이뤄졌다는 점, ▲법 제7조제1항 및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주요결정사항'에 볼 수 없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법률상 이익 소급 침해가 된다는 점, ▲법적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한다는 행정원리 등을 이유로 불수용 하게 된 입장을 표명했다.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일원 2만3300.9㎡ 부지에 건물 높이 218m에 지하 5층, 지상 53층 규모로 추진되는 초고층 건물이다.

그러나 소방매뉴얼 및 소방장비의 불충분한 여건, 교통, 경관, 재난, 일조권, 물문제, 카지노로 인한 부정적인 활동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5월 29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사업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속개하고, 도에서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막기 위한 제동에 나섰다.

본 안건은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중국자본 투자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 경관파괴, 재난과 안전, 일조권, 교통혼잡 등 논란이 큰 사안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에서 제기됐으나 도의 불수용 결정으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한편,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좀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차기도정으로 이양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도민공감대를 모아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원 당선인의 향후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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