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 30일 공시된 2014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한 가격 재검증을 통해 이중 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6월 30일 조정 공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 5만138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 했고, 이후 5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개별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180호에 대해 이의신청 건수가 접수됐다.

이의신청된 180호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작업을 걸쳐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증했고, 지난 6월27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걸쳐 180호중 상향조정 7호, 하향조정 48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결정하였고 125호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으로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이 조정된 55호에 대해서는 6월30일자로 조정결정 공시를 하였고, 이의신청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통지문을 개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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