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른 시군구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운행중인 차량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작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내 다른 시군구 징수촉탁차량 124대를 영치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34대, 서울 23대, 부산 17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세 체납액이 납부되면 다른 시군구에서 징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징수촉탁수수료도 2013년 상반기 59천원에서 올 상반기는 10,639천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어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상습체납 및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할 예정이며, 7월중에는 읍면지역,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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