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탁 운영을 맡을 기관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탁기관의 신청자격은 제주도내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및 단체다.

24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청 여성가족정책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탁운영자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거 결정되며, 주요 선정기준은 운영주체(법인 등)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인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따지게 된다.

공모결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곳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16년가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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