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일부터 만75세 이상 치아결손으로 고통받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만75세이상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제외)의료급여 수급자로 위․아래 잇몸 구분 없이 어금니에만 급여가 적용되나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치과임플란트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며 1인당 평생 2개(상.하악 부분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까지만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입원.외래 구분없이 해당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20%~30%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우선은 만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의료급여를 적용한 뒤, 오는 에는 만70세이상, 2016년에는 만65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틀니(완전, 부분)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노년이 될수록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서 확대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비용부담으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신청하여 시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치과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는 잇몸뼈상태, 임플란트 가능여부 판단 및 식립 위치 등에 대해 병.의원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치과 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보장기관(시청 및 읍.면.동)에 제출하여 사전 등록한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여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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