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선수들끼리 말 돌리지 말자, 정당한 근거없이 건축허가 연장 말이 되나" 맹공

▲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

거대 외국자본이 투입되는 드림타워 건축사업과 관련해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이 제주시 관련 부서 국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5일 제31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드림타워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허가를 왜 내줬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건축법을 거론하며 "시에서 2012년 5월 3일에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연장해 준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건축법 제11조 7항엔 건축물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드림타워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년씩 꾸준히 연장돼 왔다.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이 설명을 이어가자 김 의원은 "선수들끼리 말 돌리지 말자"며 연장사유를 직접 읊었다.

김 의원이 밝힌 연장사유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명확한 투자계획 없이 착공될 경우 공사중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장허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체 누구의 편에 서서 연장해 줬길래 이런 사유가 발생하느냐"며 "왜 사업자의 공사중단까지 시에서 걱정해줘야 하느냐. 이것이 과연 정당한 근거에 해당된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연장사유 중 하나인 '랜드마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제주도엔 한라산이 버티고 있는데 왜 고층건물이 랜드마크가 돼야 하느냐"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건축허가 취소가 맞는 것이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다.

강 국장은 "이 사업은 건축법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며 "관광진흥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사업 기간이 남아있어 다시 신청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면 일단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판단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이에 강 국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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