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문구 기재돼 '발목'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전경

지난 1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첫 청와대 예방 당시 전달한 '강정 특별사면 건의문'이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5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9일 제주에 내습한 태풍 '너구리'로 인한 케이슨 파손 문제와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 진상조사단 구성 및 '강정 특별 사면 건의문' 제출 등이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 이상봉 의원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을)은 "민군복합형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제주해군기지가 맞는 것이냐"며 "원 지사가 전달한 건의문을 보니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이라고 정확히 명시한 바 있었다"고 명칭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원 지사가 전달한 건의문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로 명시돼있다.

이에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맞다. 통상적으로 제주해군기지라고 부르고 있다"며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건의문을 보니 원 지사의 사고 인식은 제주해군기지가 맞는 것 같다"고 쏘아대 김 단장으로부터 "반대하시는 분들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다.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 김희현 의원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은 "도민들도 헷갈려 하니 명칭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한 뒤 건의문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원 지사가 제출한 건의문은 "해군기지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해묵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해군기지 건설관련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배려로 고통에 처한 제주도민이 화합과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건의문 내용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문 내용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문구가 기재돼 발목을 잡았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 지사가)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시인을 하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단장은 "그러한 의견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공감대 형성차원이었다"고 답했으나 의원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이날 민군복합항 '원점 재검토'와 관련 김 단장은 "원 지사께서 취임 전, 후 언론 대담을 통해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문제라 밝혀왔다"며 "사실상 원점 재검토는 불가능하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부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합당한 사과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후속 조치는 조사를 해나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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