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 나간다고 밝히면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감자 농민들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정부는)내렸다"며 쌀 개방이 필요성 설명을 시작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의 관세 예외가 인정되어 1995년 초반부터 올해 말까지 2번씩이나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고 전제 한 후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으면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톤에서 2배 이상이 되는 82만 톤으로 두 배가 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쌀 과잉 공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개방이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선택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전제 한 후 “ "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나와 있으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전문가들이 300~500%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계산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관세율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국내 쌀 농가들의 피해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난 국내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대한민국의 관세율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쌀 수출국인 미국과 유렵 등지에서도 고관세율에 부정적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양측 간 상당히 엇갈린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심각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쌀 관세화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올해 40만9000t·국내 소비량의 9%, 즉 ‘의무수입물량’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추가로 들어오는 외국산 쌀을 받아야 하는 입방에 놓이게 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 농·들녘 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수입쌀 혼합 판매금지·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쌀 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번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제주 1차 산업 ‘비상’...원 도정 운영 능력, '시험대'에 올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제주 1차 산업 농가의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3일 정상회담으로 한·중FTA 타결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위기감은 점차 고조되는 분기다.

제주도와 제주농어민단체 등 복수의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제주 1차 산업 중 제주생명산업인 감귤만 10년간 1조6천억 원이며, 제주지역 내 1차산업의 피해는 무려 3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등 주요품목의 초민감 품목 지정을 관철시켜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제주 1차 산업의 청정성 등 홍보 주력은 물론 제주만의 차별성을 더해 제주 농식품 수출증대 방안 강구 등을 통해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러한 세계적 개방이라는 흐름 속에 찬반의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 제주도정, 더 나아가 정부나 국회가 책임지고 임해야 할 일은 바로 이로 인해 삶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이러한 세계적 대세판도의 흐름에 맞춰 원 도정이 제주1차산업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미리 보완해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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