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신청 증인 2명 불출석...오후 1시 속개

21일 오전 10시 열린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3차 공판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5분만에 끝나 파행을 겪고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속개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2명이 불출석함에 따라 5분만에 휴정됐다.

변호인단은 출석한 다른 증인을 먼저 심문할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정된 13차 공판은 오후 1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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