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범행 성공하자 또 다시…경찰 추적 2달 끝에 체포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도외이탈을 도와온 총책임자가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 중국인 2명의 도외 불법이동을 주도적으로 알선해온 중국인 진모(37)씨를 제주특별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 진씨는 공범 채모(34‧중국)씨와 유모(41)씨를 모집해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도외로 이탈시킬 것을 지시했다.

진씨는 공범 2명에게 타인 명의 신분증을 건네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한 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사증 중국인 2명을 무단이탈시켰다.

범행이 성공하자 진씨는 5월 3일 또 다른 범행을 시도했다.

진씨는 공범 채모(34‧중국)씨 등 2명을 모집해 지난 1월과 똑같은 수법으로 짜모(42)씨 등 중국인 2명의 도외이탈을 알선했다.

그러나 공범들이 현장에서 검거돼 범행이 발각되자 진씨는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잠적했다.

가족과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도 없이 여관‧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홀로 도피생활을 하던 진씨는 2달에 걸친 경찰 추적 결과 7월 17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진씨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중국 내 신원미상의 브로커에게 1인당 20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특히 공범과 도외 이탈 중국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뒤에서 은밀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한편 이번주 안에 진씨를 검찰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비자없이 한해 최대 30일까지 도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제주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올해 5월말 기준 외국인 20만62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695명과 비교해 70.8% 증가했다.

동시에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기 위해 무단이탈한 외국인도 164명으로 지난해 동기 89명에 비해 84.3%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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