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에 "개혁의지 있나" 지적

▲ 삼다수.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이진희·정상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개발공사가 또 다시 삼다수를 도외로 무단반출하고 있는 업체와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혁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은 이달 초 도내 언론을 통해 또 드러났다. 지난 2012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해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정작 지난해 재판과정에서 전원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그러다 또 다시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 반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도외로 무단 반출되고 있는 삼다수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짜리로 올해 4월 만들어진 제2취수정에서 뽑아 올려진 물이다. 도개발공사는 이 물을 도내 유통에만 쓰이도록 했으나, 유통을 담당한 일부 업체가 이를 도외로 무단반출해 많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유통 삼다수의 대리점 공급가는 600원(2리터 기준)이며, 도외 유통 삼다수는 1000원이다. 도내 판매용 삼다수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은 도내 5개 권역별 업체들이 유통하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일부가 도외로 무단반출하면서 많은 차익을 얻은 정황이 포착됐다.

도개발공사도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도외 반출 시 삼다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추가 약정서를 체결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 계약'에 해당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해에도 도외무단반출로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라며 "현행법과 제도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대로 된 개혁을 진행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삼다수 역시 지하수로서 지켜 나가야 할 보존자원이라는 점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라며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삼다수가 보존자원이라고 주장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논리 이전에, 검찰이 지난해 3월 "삼다수는 지하수와는 다른 '가공된 먹는 샘물' 제품이기에 도지사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존자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 근거로 삼다수 무단 반출혐의를 받던 피의자들은 전부 '무혐의'로 풀려났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삼다수 도내용과 도외용을 쉽게 식별할 수만 있었어도 무단반출 방지가 쉬웠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개발공사는 효율성을 핑계로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바꿔야 한다"며 "지난해 도개발공사가 검찰수사 이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도, 책임도 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개발공사가 도외반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 문책,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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