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배우 배용준과 김남길 등 연예인 56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연예인 56명이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안소희의 경우 대리인이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연예인의 이름과 상품명을 조합한 키워드가 빈번하게 검색되고 화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연예인들의 사회적 인지도와 인기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길 희망한다는 점에서 키워드 검색 등이 사회적 평가와 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업체는 상품의 광고 효과를 노리고 연예인에게 '협찬'이라는 형태로 옷, 신발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연예인은 해당 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키워드 검색 광고로 연예인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용준 등 연예인 59명은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들의 이름이 포함된 상품 판매촉진 키워드가 검색되는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을 상대로 원고 1명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소을 제기했다. 배우 장동건과 김수현, 수애 등은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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