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2015년부터 5년간 개최
전남도-주최 측 협상에도 영향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멕시코가 2015년부터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국가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한국 개최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돼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F1조직위에 따르면 멕시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IE'가 최근 F1 대회 주최 측인 FOM과 2015년부터 5년간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멕시코는 1992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23년만에 복귀하게 됐다.

아직 F1대회 2015년 시즌 최종 캘린더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19개 개최국에 멕시코까지 합세하면서 한국은 내년 대회 캘린더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3월 버니 에클레스톤 FOM 회장이 영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F1 캘린더에서 탈락한 한국은 2015년 개최도 어렵고 2016년에나 속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내년 개최 무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F1 대회 중단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전남도 조직위는 FOM과의 소송을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대회를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계약서상 전남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전남도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회 중단을 먼저 제안하기 어려운 처지인 전남도는 멕시코가 내년부터 개최에 복귀하고 추가로 3~5개 국가가 대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한국이 탈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선 6기 전남도지사직무 인수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F1 대회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FOM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 2016년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1조직위 관계자는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에서 F1대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제소송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다"며 "FOM과의 협상에 멕시코 개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F1대회 중단이 최상의 선택인지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복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F1대회 주요 자산인 경주장을 활용해 지역에 자동차 튜닝산업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개최됐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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