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기질 비료 및 2017년 토양개량제 사업 신청 받아

앞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만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에 한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2016년 사업량까지 이미 신청 완료돼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금년 9월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또는 서귀포사무소)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DB)이용은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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