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감 판단 존중 요구에 나서

6.4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교육부와 국내 교육감들이 치열한 기세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주관하에 2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전국 지방 동시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모이는 첫 회의로,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여 임원단 선출 및 지방교육 발전방향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이날 제5대 협의회 회장에는 광주광역시 장휘국교육감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과 울산광역시 김복만교육감이, 감사에는 대전광역시 설동호교육감이 각 각 선출 되었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 ▶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시도교육감 판단에 맡길 것, ▶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월 25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법정기구로 출발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간 시․도교육청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문 전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4년 7월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2014년 임시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

1.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 사회가 잊지 않기 위하여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한 후속조치 이행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온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의 평화가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에 관하여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3. 지방교육재정 확충
돌봄 교실 확대, 누리과정 운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 국민적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예산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교육예산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 7. 2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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