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감 판단 존중 요구에 나서
6.4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교육부와 국내 교육감들이 치열한 기세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주관하에 2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전국 지방 동시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모이는 첫 회의로,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여 임원단 선출 및 지방교육 발전방향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이날 제5대 협의회 회장에는 광주광역시 장휘국교육감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과 울산광역시 김복만교육감이, 감사에는 대전광역시 설동호교육감이 각 각 선출 되었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 ▶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시도교육감 판단에 맡길 것, ▶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월 25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법정기구로 출발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간 시․도교육청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문 전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4년 7월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2014년 임시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 1. 세월호 특별법 제정 2.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3. 지방교육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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