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해변 백사장, 유원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이미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어

공공의 시설로서 도민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해수욕장이 일반 민간기업에 넘어갔다. 더군다나 중국기업이다.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일인지 살펴보고 현재 제주도가 안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점, 법의 사각지대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기업이 왜 제주도 개발사업에 그렇게 목을 매달고 있는지도 조명해봤다. [편집자주]

▲ 이호테우해변.

최근 이호해수욕장이 중국기업인 '분마이호랜드'에 넘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호동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체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기에 이지경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것일까. 우선 일의 앞뒤 상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이호해수욕장이 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 사건을 파헤쳐보니 2002년 4월부터 시작됐다.

# 유원지로 지정되면 백사장(공유수면)도 포함

제주도는 4∼5년을 주기로 제주도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고시한다. 많고 많은 개발사업들 중 이호해수욕장은 2002년 4월에 공원녹지에서 '유원지'로 지정된다.

'유원지(pleasure ground, 遊園地)'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다(국토교통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오락·운동·교양 등 레크레이션 용으로 제공되는 녹지(綠地)를 말한다. 이를테면 디즈니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곳으로서, 제주도에선 돈내코가 대표적이다.

대개 '유원지'는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기에 상업성을 띄게 된다. '관광지' 역시 상업성을 갖고 있으나, 정부에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관광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해 매년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해 '유원지'는 민간 기업에 의한 영리적 개발 수준에 그친다.

형태적으로 보면 '관광지'와 '유원지'는 별반 다르지 않다. 차이점은 민간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유무다.

유원지로 지정되는 범위는 제주도(제주시)가 아닌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에서 주관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1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원지에는 백사장(공유수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관련법 제4절 제57조에 유원지의 결정기준에 대한 기준이 총 9개의 항목으로 마련돼 있다. 그 중 8항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엔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호해수욕장 일대가 2002년 4월에 유원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이미 해수욕장 부지(백사장)는 개발사업 범주에 포함됐다.

▲ 이호테우해변.

# 민간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유원지, 얼마든지 중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4월 25일에 발행한 대한민국정부 관보 '지방자치' 편 65페이지에 명시된 '제주도고시 제2002-9호(제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 살펴보면 이호해변의 0.047㎢(정확히는 4만6860㎡다) 공유수면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했다. 변경사유서엔 "이호해수욕장을 유원지로 신설함에 따라 공유수면(백사장)을 유원지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라 이호해수욕장 주변 7만9500㎡(공원)와 3만8240㎡(일반토지), 4만6860㎡(공유수면)이 한데 묶이며 '유원지'로 지정됐다.

7만9500㎡엔 분마이호랜드 측에서 계획한 해양박물관과 콘도,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3만8240㎡의 일반토지는 현재 대부분 한양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 밭이다. 소나무 밭은 지난 2005년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전녹지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게 됐다. 개발할 수 없다지만 '유원지' 안에 묶여 있는 토지여서 분마이호랜드 측이 사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만6860㎡은 이호해변 백사장으로 공유수면이다.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국가 소유로서 공공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곳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민간기업이 점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공유수면이라 할지라도 유원지로 지정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변모한다. 이 때문에 이호해변 백사장은 애초부터 사업개발 부지에 포함된 상태였다.

이 점을 두고서 이호해변을 갖게 된 분마이호랜드 측은 "법에 그렇게 명시된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유수면이 유원지 내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백사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결코 없다"고 말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백사장을 사업부지에서 빼는 방안에 대해선 "우리에겐 결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동 청년회 등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공유수면이 기업에 넘어갈 수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지만, 이호유원지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제주시에선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 미리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대로만 놓고보면 유원지로 지정된 제주도내 해수욕장은 얼마든지 민간기업, 특히 중국의 거대한 자본에 의해 흡수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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