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로 지정된 제주시 해변, 중국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꿀꺽?'

공공의 시설로서 도민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해수욕장이 일반 민간기업에 넘어갔다. 더군다나 중국기업이다.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일인지 살펴보고 현재 제주도가 안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점, 법의 사각지대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기업이 왜 제주도 개발사업에 그렇게 목을 매달고 있는지도 조명해봤다. [편집자주]

제주도내 어디든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호해변 백사장(공유수면)이 민간기업에 넘어간 것처럼 제주도내 다른 해변들도 민간 자본화 앞에서 무사할까.

제주시에서 지정한 해수욕장은 함덕과 김녕, 곽지, 협재, 이호, 금능, 삼양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삼양을 제외한 6곳이다. 즉, 이 6곳의 해변 모두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함덕서우봉해변.

실제로 함덕의 경우, 마을회 청년회와 대명리조트가 함덕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덕서우봉해변 백사장도 유원지에 포함돼 있다. 즉, 함덕해변의 백사장도 이미 (어느정도)사유화 된 상태다. 다만 중국기업이 아닐 뿐.

반면, 서귀포시 해변은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없다. 서귀포시 관내 해수욕장은 중문, 표선, 화순, 신양, 하효 등 5곳이 지정 해변이지만 모두 관광지다. 표선 주변의 해비치와 민속촌은 유원지며, 신양 섭지코지 일대도 유원지이지만 해변은 속해있지 않다.

제주도내 같은 행정시임에도 해변에 대한 유원지 지정 실태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양 행정시 관계자들에게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금강→제주이호랜드→제주분마이호랜드

이호유원지는 원래 '제주이호랜드'가 개발사업시행권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했다. 사업 시행 도중 자금경영난으로 중국기업인 '분마'그룹이 '제주이호랜드'의 지분 80%를 가져가게 되고, '제주분마이호랜드'라는 합작법인이 설립되면서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제주이호랜드는 '금강'이라는 기업이 이호유원지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시행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에 설립된 법인회사다.

제주시는 2007년 6월에 이호유원지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시행 예정자로 '제주이호랜드'를 지정했다. 제주이호랜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2008년 7월에 16만4600㎡(이호유원지 총 부지, 백사장 포함)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받았다.

▲ 이호테우해변.

이후 제주이호랜드는 지금의 이호테우해변 옆 부지를 매립하면서 마리나항을 시설하고 등대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자금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사업진행이 더뎌졌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국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이르렀다. 결국, 중국의 분마그룹이 이호유원지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가져가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늠해보면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얼마든지 중국기업이 흡수할 여지가 있다. 제주시내 6개 해변이 유원지로 지정돼 있기에 민간기업이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호유원지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말란 법이 없다.

결국, 유원지로 지정되는 관련법이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해변을 유원지로 지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다. 보다 많은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지역수입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돼야 마을이 발전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호동 주민들은 이호유원지가 개발되는 것에 찬성했다. 하지만, 공유수면(백사장)이 사업권자에게 포함돼 있는 줄은 몰랐던 거다. 사업시행 초기 사업자 및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당초 관련법에 어두운 주민들은 이를 모르고 개발사업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분마이호랜드 측에선 "도시계획재정비 때 공유수면을 빼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당연히 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는 내년 말이나 돼야 완성된다. 현재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려 답보 상태에 있다.

이호동 청년회 등 마을 내 자생단체들은 이번 달 말 자체 논의를 거친 뒤, 사업자 측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요구할 예정이며, 공유수면이 사업부지에서 빠지지 않고 개발이 강행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