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사무소 사회복지 8급 우진영

 
우리 주변에는 손꼽아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다. 그 중에서 “ 7월 11일이 어떤 기념일인지 아십니까?” 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7월 11일은 “인구의 날”이다. 올해 제34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과 달리 인구의 날은 올해로 3회 밖엔 되지 않은 날이어서 무척 생소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30조 2를 보면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인구의 날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생긴 기념일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가족계획요원’ 결성, 피임, 불임 시술 등의 산아제한정책을 겪어 왔던 사람들은 인구정책이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로 완전히 전환되고 “인구의 날”이란 기념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처럼 몇 십 년도 안 되어 인구정책이 180도로 바뀔 정도로 우리사회는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는 사회가 되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2012년보다 0.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자녀가 나의 노후대책이었지만 현재는 자녀가 나의 노후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계소비를 줄이고 본인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위해 애쓰고 있다.

즉 가계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양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한명이나 두 명에 만족한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인부양비 증가, 내수경기침체, 경제성장저하 등 많은 문제들이 예견되고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다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의 관계를 끊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후에 생기는 생활고, 건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에 가장 크게 느끼는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특급대책은 바로 자녀들이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던 사회와 달리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사회에서 나와 함께 몇 십 년을 동고동락 했던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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