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20대 업주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0시40분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L(27)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불법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 경마’ 게임기 12대를 무허가로 설치,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환전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게임장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12대, 영사기 등이 압수됐다.

경찰은 현재 L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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