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부동산업자를 사칭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모텔업자에게 모텔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다액의 부당이익을 취한 중국인 서모(여, 28)씨를 검거해 구속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씨는 제주도에서 화장품과 모자 등을 매입 후 중국 현지에서 되파는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1년말부터 약 1년 간 이모(여, 59)씨가 운영중인 제주시내 모텔에 투숙하며 이씨와 친분을 쌓아 왔다.

이후 서씨는 자신을 부동산업자라고 속여 이씨가 운영중인 모텔을 중국인 자본가에게 시가보다 높은 33억원에 매도해 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편취했다.

서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중국 내 매수인을 수소문한다는 명목으로 숙박비를 포함해 화장품, 의류, 항공권 구입비 등을 이씨가 대신 계산하도록 해 총 96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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