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노조, 공무원 구조적 문제 언급하며 적정 공무원 정원 논의 필요성 역설

 
제주공무원노동조합이 제주시 적정 공무원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의 이지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지부는 1일 논평을 통해 "최근 감사위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르면 문제의 시작은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건축허가였다"며 "단순한 업무미숙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15명으로 전국 평균 176명에 많고, 서귀포시 또한 1인당 주민 수는 153명의 곱절이 넘는다.

이는 곧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어지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공부와 연찬활동은 물론 접수된 민원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조차 어렵다는 것.

이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가능하면 해결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라'는 도지사, 시장의 지시사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공직자로서의 이러한 일처리는 당연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 시장 감사와 관련 "공공용수는 행정재산으로 재산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타인의 토지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돼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지적한 후 "그러나 예견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도적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급수설비의 불가통보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행정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를 어긴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나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크게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주시에 적정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민원과 관련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공무원노조는 이 시장 사태와 관련 이 시장에 "법과 원칙 없이 민원을 위한 적극적 행정만을 강조하는 것이 하위직원에게 어떠한 책임으로 다가오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라 경고하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시장에 대한 각종 검증과 논란은 향후 임명되는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장 둥에게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자치권부활 혹은 차선책으로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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