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돈초교 등 16개교 초등학생 7300여명 대상 과제부여

서귀포시는 관내 효돈초등학교 등 16개교 초등학생 730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집 및 학교 도로명주소알기.기억하기.사용하기'라는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함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도로명주소 홍보맨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의 협조를 얻어 미래의 주소 주활용층으로 성장하게 될 초등학생1~6학년 대상으로 자기집 및 학교의 도로명주소를 아는 방법과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등을 안내하는 과제물 8000매를 유인해 직접 자기집과 학교 도로명 주소를 알아오도록 과제를 부여했다.

그 결과 지난20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에서는 학부모에게 의존도가 높은 초등학생을 통해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할 수 있고 단순히 '도로명주소가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것에 비해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어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 시행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 배너 설치, 홍보안내 리후렛 제작 배포, 각종 회의시 교육실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동원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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