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오는 2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ㆍ접수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하락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고 5000만원까지로 감자, 수수, 고구마 품목에 대해 각각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지원품목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해오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013년에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한다.

신청시에는 지난해 해당품목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종자·육묘등 구매증명서류, 계약재배 서류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1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기준이 확정되면 개인별 지급액을 최종 확정해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농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와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