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이에이미가 졸피뎀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귀가하고 있다. 이 씨는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2013년 11월 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씨로부터 졸피뎀 30정을 무상으로 받고, 일주일 뒤 서부보호관찰소 화장실에서 30정을 추가로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무상 교부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07.22. go2@newsis.com 2014-07-22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에 대한 또 다른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7·여)씨는 지난 3월 에이미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에이미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원장 최모(42)씨로부터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에이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또 병원 진료기록부과 폐쇄회로(CC)TV 등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이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만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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