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용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허가받지 않고 중국인들 대상으로 숙박업을 해온 업체가 서귀포시에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 표선지역에서 다세대주택 분양업을 하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진행해 온 사실이 현장 확인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불법 숙박업을 진행해 온 해당 업체는 현재 7동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 3동은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4동은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다.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는 2달여전부터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이어지는 등 불법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건축물 신설 당시에도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잦아 서귀포시에서도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몇 차례 해왔던 곳.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해당 단지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지역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몇 달전부터 평일에는 하루 10명을, 그리고 주말에는 최대 100여명이 해당 단지에서 숙박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대부분이 관광버스를 타고 온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서귀포시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젓이 광고까지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11일 오후 현장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불법 숙박업)이 밝혀져 이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불법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도시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현재 숙박영업 미신고한 상태다.
서귀포시는 해당업체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78조, 제79조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토의 계획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불법영업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고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