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용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허가받지 않고 중국인들 대상으로 숙박업을 해온 업체가 서귀포시에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 서귀포시로부터 불법 숙박 영업해 온 사실이 적발된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전경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 표선지역에서 다세대주택 분양업을 하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진행해 온 사실이 현장 확인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업을 진행해 온 해당 업체는 현재 7동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 3동은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4동은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다.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는 2달여전부터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이어지는 등 불법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 제보자가 보낸 사진(중국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모습)- 2014. 8. 10

▲ 제보자가 보낸 사진(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 - 2014. 8. 10

▲ 제보자가 보낸 사진(중국인 관광객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방을 배정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 2014. 8. 10
건축물 신설 당시에도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잦아 서귀포시에서도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몇 차례 해왔던 곳.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해당 단지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지역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몇 달전부터 평일에는 하루 10명을, 그리고 주말에는 최대 100여명이 해당 단지에서 숙박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대부분이 관광버스를 타고 온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 해당 업체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제주관광영업사이트에 2014년 7월 신축 펜션이라고 불법 광고까지 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서귀포시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젓이 광고까지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11일 오후 현장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불법 숙박업)이 밝혀져 이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불법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도시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현재 숙박영업 미신고한 상태다.

서귀포시는 해당업체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78조, 제79조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토의 계획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불법영업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고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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