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지도서 인정 전환에 대한 개선 방안' 등 3가지 과제 건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에 관한 시·도교육청 간 정보 교환과 공통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교사용 지도서 인정 전환에 대한 개선 방안' 등 3가지 현안과제를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신임 교육과학 기술부 차관이 참석, 교과부의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시·도교육감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 교사용 지도서 인정 전환에 대한 개선,  ▲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 일원화 및 방향 설정, ▲ 학교용지매입비 감정가격 기준 교부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용 지도서 인정 전환에 대한 개선]


-중등국어, 도덕, 사회, 역사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 인정 심의로 향후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각 시·도의 인정 업무 폭증 예상


-중등국어,도덕,사회, 역사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와 함께 검정도서로 환원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 일원화 및 방향 설정]


- 다문화교육 관련 자료가 정부 부처별로(교과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 관광부, 법무부) 요구되고,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조사 등이 서로 상이하여, 시·도교육청의 업무 중복과 정책 수립에 혼선이 있음


 


- 정부 부처 연계 체제 구축으로 민간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과 협조 아래 단일화된 다문화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 전달 및 자료 요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며, 정부 차원의 '다문화 교육 방향'설정과 정책수립


 


[학교용지매입비 감정가격 기준 교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란 특례법 개정(2007.7.19) 이전에 학교용지로 결정된 부지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2009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학교용지매입비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교부, 학교용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음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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