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조치부터 탁상행정까지… 도무지 이해 안 돼"
이동식 술집까지 버젓이 운영

▲ 제주시 탑동광장 일대는 여전히 낚시꾼과 음주객들로 붐빈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말’만 하고 관리‧감독에는 소홀한 ‘현수막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저녁 9시께 찾은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은 삼삼오오 모여 술판을 벌이고 방파제에 아찔하게 걸터앉아 낚시를 하는 이용객들로 북적였다.

탑동광장은 수십 년간 도민과 관광객들의 여름철 피서지로 활기를 띠어 왔지만 최근 방파제 낚시로 인한 보행자 부상, 과도한 음주‧소란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시는 지난 6월 산책로 이용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취식‧음주‧낚시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10m가량의 널찍한 현수막을 방파제 벽에 내걸었다. 이 외에도 애완견 산책, 인라인스케이트 탑승 등이 금지됐다.

▲ 제주시는 지난 6월 탑동광장 일대에서 음주와 낚시 등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뉴스제주

그러나 현수막이 내걸린 지 3달 가까이 지났지만 탑동광장 일대는 예전모습 그대로였다. 낚시객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입질을 기다렸고, 술병은 여기저기서 나뒹굴었으며, 애완견들이 거리를 뛰놀았다.

실제로 13일 찾은 탑동광장 산책로의 끄트머리에는 트럭을 이용한 이동식 술집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다.

이용객들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부터 제주시의 금지조치가 애초에 이해가 안 된다는 의구심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광장 이용객 김모(34)씨는 “금지라고 해도 현수막만 걸려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제재는 없다”며 “사람들 술 마시고 낚시하는데 저렇게 현수막만 덩그러니 걸려 있으니 민망하다”며 제주시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또다른 이용객 한모(31)씨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젊음의 거리인 탑동광장을 굳이 음주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바다를 보며 맥주 한 캔 마시며 공연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문화”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청원경찰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관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등 계도활동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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