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은 '특수' 맞았지만 관리·감독체계 여전히 전무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카라반 야영장의 모습

연간 캠핑 인구가 300만을 육박했다. 바쁜 도시 일상과는 다르게 느림의 미학을 선사하는 캠핑은 현대인에게 '일탈'의 쾌감을 선사하며 여전히 인기몰이 중이다.

캠핑이 유행하며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캠핑을 즐기는 사람도 늘었다. 오리지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텐트'를 찾지만 텐트 캠핑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카라반(caravan)' 캠핑이다. 카라반 캠핑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캠핑카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고정시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는 숙박과 취사 등을 한 번에 해결하며 캠퍼(camper)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치솟는 인기만큼 카라반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둘씩 불거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시작은 '카라반 야영장'이 제주 도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확인된 야영장은 모구리야영장과 서귀포휴양림을 포함한 총 30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 4곳은 자동차 야영장에 속하고, 절반은 카라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 숙박이 가능하지만 숙박업에는 속하지 않는다?

카라반은 저 마다 차이가 있지만 캠핑카와 마찬가지로 주방, 침실, 거실, 넓게는 욕실까지 포함하고 있는 원룸형태로 구성돼 있다.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사 또한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을 구분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카라반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영업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기관의 설명이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카라반은 제도권 밖의 문제"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종류에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카라반의 경우 고정식으로 이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것.

또 건축법 제2조 2항에서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카라반의 경우 바퀴가 있고, 동력으로 인해 이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도내 카라반 야영장은 야영장업에 등록돼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유업, 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이뤄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재, 안전불감증으로 고스란히

도내 카라반 야영장의 경우, 대부분이 바다 인근에 조성돼 있어 카라반 시설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음식물과 쓰레기 등이 인근 환경을 오염시켜 위생관리가 절실하다.

또 카라반은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지만 욕실, 주방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설비가 필요해 이에 따른 안전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곳에 해당하기도 한다.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법과 제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관계자가 언급했듯 카라반은 건축물도, 자동차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각 행정기관은 “본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현행 법 뒤에 숨어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체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한 안전 관리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또 다른 카라반 캠핑장

# 캠핑에 대한 뜨거운 열기만큼 뜨겁지 못했던 것?

캠핑 산업은 업계 추산 2008년도 700억 원에서 12년 4000억으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캠핑용품 수입 또한 2011년 5945만 달러에서 2012년 7596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6058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캠핑이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쉽게 입증한다. 그러나 법규와 정책제도는 사람들의 민감하고 발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캠핑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이미 뜨거워졌는데 정부는 이제야 관련 법을 정비하는 등 늑장 채비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야영장업'을 신설해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을 구분하고,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법령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 문체부는 실제 당초 차량 1대당 최소 80㎡ 면적을 요구했던 것을 50㎡로 축소하기도 했다.

특히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타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 카라반 야영장을 흡수할 방도가 없고, 사업자들 또한 등록의 의무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2014년도는 세월호 참사, 열차 추돌사고, 싱크홀 등 안전불감증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발 맞춰 그에 맞는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어린 태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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