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를 다치게 한 뒤 수 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제주지역 마주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험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40)씨와 임모(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마필관리사들과 짜고 둔기 등으로 일부러 말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 수천만 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마주와 마필관리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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