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소라방류 보조사업'과 관련해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 제주시 소속 공무원 2명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제주시 공무원 함모(54)씨와 박모(5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가로챈 어촌계장 김모(69)씨와 소라수출업체 대표 진모(3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와 진씨는 올해 1월 소라 30톤을 바다에 방류시켰다고 제주시에 허위로 신고 한 뒤 제주시로부터 수산자원 조상사업 보조금 1억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업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수료 600만원을 건내주고 '소라 방류 증빙사진'을 받아 이를 토대로 허위서류를 꾸며 제주시에 제출했다. 

또 제주시 공무원 함씨와 박씨는 소라를 실제로 바다에 방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 보조금을 지원해 준 혐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전액에 대해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해 약식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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