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으로부터 수수료 감면 특혜 받은 JDC 지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항공우주박물관을 지으면서 1억여 원의 수수료 감면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감면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조달청은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 등 9건에 대해 적게는 18.6%에서 많게는 90.5%까지 총 30억3045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해 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관련법에 의거 수수료 감면율을 20%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대해 관련법령에 명확히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수요기관의 예산사정을 봐주며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수수료율을 협의 조정해왔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공사 예산액 변동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아 형평성과 신뢰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러 수요기관들 중 JDC는 항공우주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조달청에 '예산 부족' 사유를 들며 수수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50.3%의 수수료 감면율을 적용해 1억1923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이에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맞춤형서비스에 대해 수수료의 감면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수수료 부과·징수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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