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으로부터 수수료 감면 특혜 받은 JDC 지적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항공우주박물관을 지으면서 1억여 원의 수수료 감면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감면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조달청은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 등 9건에 대해 적게는 18.6%에서 많게는 90.5%까지 총 30억3045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해 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관련법에 의거 수수료 감면율을 20%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대해 관련법령에 명확히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수요기관의 예산사정을 봐주며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수수료율을 협의 조정해왔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공사 예산액 변동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아 형평성과 신뢰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러 수요기관들 중 JDC는 항공우주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조달청에 '예산 부족' 사유를 들며 수수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50.3%의 수수료 감면율을 적용해 1억1923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이에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맞춤형서비스에 대해 수수료의 감면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수수료 부과·징수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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