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사업권 확대 우려, 결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몇 조 쏟아부은 외국기업, 손해 발생 시 ISD 제소 가능성

최근 제주도 뿐 아니라 국내서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3월 인천 영종도에 처음으로 외국계 기업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 허가(사전심사적합)됐다. 첫 물꼬가 트임에 따라 제주에도 외국계 기업 진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엔 카지노 시설이 8개소가 있다. 제주에 손을 뻗으려는 신규 카지노만 6곳이나 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일단 '스톱'을 외쳤지만, 신규 허가는 시간문제일 뿐으로 점쳐진다. 과연 제주도 카지노 산업이 적정한지에 대해 <뉴스제주>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신화역사공원 조감도(오른쪽 위)와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이곳 모두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카지노 사업권을 노리고 있다.

# 경영 악화 시 내국인 카지노 사업권으로 확대될 우려 존재해

카지노 신규 사업에 조심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출입 허용’ 카드 때문이다.

과밀집된 카지노 업체들로 인해 만일 카지노 사업성이 장기간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은 국내든 해외든 카지노 출입 자체가 불법이다.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한국인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고로 전 세계에서 한국인(강원도 정선군 주민 제외)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는 곳은 ‘강원랜드’ 뿐이다.

강원랜드는 지역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락된 특이한 경우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이상 공공부문 지분이 51%)이 주요주주이며, 공개 기업이기에 외국인 주주와 국민연금 등도 출자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1조2773억 원. 국내 카지노 업계 총 매출액이 2조6475억 원임을 감안하면 강원랜드 한 곳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16곳의 매출액을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이에 반해 전국 카지노 숫자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제주도내 8곳의 카지노 총 매출액이 2169억 원 뿐인 점을 비교해 보면 제주도 카지노 시장이 얼마나 과밀화됐는지 알 수 있다.

거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게 될 영종도 3곳(1곳은 이미 확정됐다)의 카지노 지구를 고려하면 제주도를 찾는 카지노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여지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외국 거대 자본에 의한 신규 카지노를 들인다는 것은 기존 국내 업체들 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지난해 매출규모가 2012년 1439억 원 보다 50.7%나 증가됐고,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시장규모로는 사업성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만일 원희룡 도정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외국기업의 신규 카지노 영업면적을 현행 국내기업 카지노 규모와 비슷하게 설정할 경우에도 “누가 살아남느냐” 꼴이 된다.

#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제주는 안전할까

이렇게 되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외국계 기업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제법(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을 들먹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특히 강원랜드의 매출액 비교를 예로 들어 제주도를 압박하면 상황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일단 관광진흥법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오픈 카지노)에 대해선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이라며 “영업이 어려워졌다면 영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될 수는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문체부는 ISD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시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체부 관계자는 “LOCZ코리아에 카지노 사업권을 허가해 줄 때도 이를 고민했다”며 “한미FTA 체결에 도박산업에 대해선 ISD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천적으로 제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FTA에만 적용되는 사례일 뿐, 다른 나라의 외국계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LOCZ코리아는 미국과 중국계 합작사이기 때문에 한미FTA 조항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든 FTA 체결 시 도박산업에 대해선 ISD 적용 제외조항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말로 해명했으나,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와의 FTA에도 한미FTA처럼 ISD 적용 제외조항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에 투자 중인 녹지그룹이나 분마, 버자야, 람정 등은 모두 중국과 말레이시아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이 제주서 제대로 수익을 내기는커녕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면 ISD를 통해 제소할 여지가 존재한다. ISD로 제기될 수 있는 사유는 투자 대비 실익 감소나 과밀집된 카지노 시장상태를 완충해 주지 못한 것을 제주도의 책임으로 떠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아직 제주도는 외국계 카지노 사업 진출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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