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부도에 회장 구속사건 알려지면서 논란 증폭
문원일 道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부에 확인 요청 중"

▲ '싼얼병원'의 실체에 대해 <뉴스타파>에서 의혹보도한 화면 캡쳐.

최근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회사로 선정된 '싼얼병원'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문원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 해명에 나섰으나 오히려 "(제주도에서)더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싼얼병원(北京善尔医院, 북경왕징신청병원)은 '천진하업그룹'이 운영 중인 중국기업으로, 지난 12일 정부가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제주에 들어서게 될 병원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싼얼병원의 영업을 관할하던 천진하업그룹의 자회사 'CSC헬스케어재단'이 사실상 부도 상태이며, 회장 쟈이자화(翟家华)는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고 알려지면서 제주도와 정부 당국은 당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에 숨겨왔다"고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국장은 "우선 보건복지부가 나서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로 확인 중에 있다"며 "만일 보건부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이는 없던 일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국장은 "중국에 있는 법인이 투자할 것인가의 여부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중단 및 싼얼병원 허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스제주

# 어쩌다 외국계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문원일 국장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계획은 제주도특별법 제정 당시에 법제도화 돼 있는 사항"이라며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11년도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부지 마련한 뒤 지난해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싼얼병원의 응급의료체계 미충족과 줄기세포치료 안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허가를 보류하자, 제주도는 다시 지난해 계획서를 보완해 12월에 제출했다.

보완점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실상 줄기세포시술에 대해 규제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려했다.

제주도가 사업계획서를 보완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 국장은 "(보건부에서)승인이 이뤄진다고 해도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선 제주에서 새롭게 허가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16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의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이 문 국장의 설명이다.

이어 문 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제주도가 계획한 외국계 영리병원은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의료재단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만 들어설 수 있다.

즉, 정부는 제주도에 시범사례로 외국계 영리병원을 조성한 뒤,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해 전국에 외국영리병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한편, '제주국제병원(가칭)'으로 명명됐던 싼얼병원은 CSC헬스케어재단에서 약 500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외국 영리병원)이다. 48개 병상 규모로 피부·성형·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분야의 진료과목 들어서게 되며, 줄기세포 치료연구가 포함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