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가·수정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9일자로 재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오는 9월18일까지 20일간 재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5단계 제도개선안은 금년 1월부터 지원위 심의, 입법예고, 부처 규제심사 등을 거쳐왔다.
그러나 입법예고 시 추가·수정의견들이 제시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제에 대해 추가적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부처협의 및 지난 25일 제주지원위 최종 (서면)심의의결을 거쳐 입법과제가 확정됐다.

재입법예고안에 담기는 추가수정과제는 지원위심의에서 의결된 추가 과제 6건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4.3.12~’14.4.21)후 수정․보완된 수정 과제 6건 등 총 12건이다.

도 관계자는 "재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절충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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